불륜을 눈감아주길래 믿었는데 소송을 당했다?
불륜을 눈감아주길래 믿었는데 소송을 당했다?
해결사례
손해배상가사 일반

불륜을 눈감아주길래 믿었는데 소송을 당했다? 

최한겨레 변호사

피고승소

인****

의뢰인(피고, 미혼 여성)은 유부남과 교제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에 휘말립니다.

원고의 남편은 의뢰인이 일하는 회사의 사장이며, 원고는 피고가 남편의 연인임을 알면서도 남편을 부탁한다는 말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불륜이라며 책임을 떠넘깁니다.

재판중에 원고 부부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합니다.

이혼소송에서 각자 재산 각자가 가져가고, 위자료는 없는 것으로 합의하라는 제안을 양측은 받아들입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이 나옵니다.

재판에서 원고는 두 사람의 불륜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부적절한 만남에 대해 용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만날 것을 용인하였으므로 위자료 지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부정한 관계를 알고 난 후 남편에게 "당신 옆에 그 애가 있는게 괜찮을 거 같아요, 그래도 그 애가 있을 땐 당신의 소소한 거 챙겼잖아요, 정말 별 뜻 없어요, 그리고 그 애가 당신 옆에 있는 거에 대해 관여하지 않을게요"

원고는 남편의 불륜을 알게된지 1년여가 지난 이후 둘 사이의 불륜을 문제 삼지 않을 뿐 아니라 앞으로 계속 만나는 것에 대하여 사전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원고는 부정행위를 용서하면서 사전동의하였고 이후 원고가 이를 번복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합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방어에 성공합니다.

불륜이라고 해서 무조건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아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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