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상속 종류 크게 3가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의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 설명 다리겠습니다
1. 법정상속: 법률에 정해진 순서와 비율에 따라 상속인이 재산을 물려받는 것으로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손 자녀 등)이 1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4순위로 상속받게 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인이 되고, 이들이 없다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2. 유언상속: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상속인을 지정하거나 재산을 나누는 방법을 정해 놓은 경우에 따르는 상속입니다. 다만, 유언상속도 상속인의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의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속인이 상속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상속 종류 3가지).
1.단순승인: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그대로 이어받는 것으로, 상속받을 재산이 많다면 좋겠지만, 빚이 많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2.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정확한 빚 규모를 알 수 없을 때 유용한 방법입니다.
3.상속포기: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 모두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빚이 너무 많아 상속받을 이익이 없을 때 선택할 수 있고, 상속포기는 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상속의 시점에 따른 구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사망상속: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시작되는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2.생전상속 (증여): 피상속인이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미리 주는 것으로, 상속세보다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 상속 시 유류 분 산정 시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받는 사람의 수에 따른 구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단독상속: 상속인이 한 명인 경우에 그 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2.공동상속: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공동으로 재산을 물려받고, 상속인들의 협의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상속은 복잡하고 법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 설명 드린 것을 종합해보면,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이 생기는 경우, 배우자 및 자녀에게 금전이 돌아갈 것으로 믿는 분들이 많지만, 이는 재산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부채도 승계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은 단순히 가족에게 직속으로 금전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일 고인의 유언이 다른 사람을 지정하였다면, 재산을 받아낼 수 없고, 또한 채무도 있다면 채무도 승계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 간의 협의로 상속이 개시되며, 이때 원만하게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다면 법정상속으로 개시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반드시 법정상속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고인이 남긴 채무 뿐만 아니라 재산도 함께 포기하여야 하기에 사전에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 상속포기의 경우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기간내에 진행해야 하기에 고인이 사망하고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하셔야만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빚까지 상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상속인들과 합의를 거쳐 동시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고인의 보험금도 포기해야 하는지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험금은 상속포기와 별개로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상속 종류의 경우 다양한 방법과 절차가 있으며,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안일한 대응을 하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에 대해 고민이 생긴 경우라면 반드시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전략과 방안을 모색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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