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 유류분 이해하기, 전문변호사가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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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 유류분 이해하기, 전문변호사가 설명해드립니다. 

김래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사전증여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생전에 다른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했을 때,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이 자신의 법정 상속분을 보장받기 위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사전증여 유류분제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속 형평성 확보: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상속인에게만 재산을 증여하여 다른 상속인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둘째, 최소한의 상속분 보장: 모든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여 가족 간의 불화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전 증여 유류분의 특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1.     청구 대상: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청구 대상입니다.

  • 청구 가능자: 상속인 중 유류분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법정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 범위: 법정 상속분의 1/2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산정 기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재산 가액에 증여 재산 가액을 더하고, 채무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다음은, 사전증여 유류분 관련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증여 시기: 사망 1년 이내의 증여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증여 재산의 범위: 부동산, 현금, 유가증권 등 모든 종류의 재산이 포함됩니다.

  • 채무의 고려: 피상속인의 채무액은 유류분 산정 시 공제됩니다.

  • 소멸시효: 청구권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피상속인이 사망 후 사전 증여된 유산을 갖고 법적 상속분쟁이 일어난 경우가 많으며. 이때 법적지식이나 문제해결이 부족하다면 유산을 물려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제도가 있기 때문에 설령 부모님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이 있더라도 자식이나 가족에 한해서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듯,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재산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러한 제도는 부모님의 사망후에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권리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상속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자신의 몫을 반드시 챙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법은 상속이 가능한 순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법원이 명시한 순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유류분 상속이 정해져 있으며, 1순위는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비속이고, 2순위는 직계존속, 다음 3순위는 형제, 자매 순으로 이렇게 법률로 정한 상속인이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에만 유류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사전증여 유류분에 대해 확실하게 자신의 몫을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하시는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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