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변호사 김래영입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간통을 포함하여 배우자의 정조 의무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외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도 사실 입증: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객관적인 증거(사진, 메시지, 통화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청구: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배우자 및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외도의 정도, 혼인 기간,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산 분할: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간주되며, 기여도에 따라 분할됩니다. 외도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친권 및 양육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및 양육권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민법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 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외도 이혼소송의 청구를 하거나, 외도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을 하려고 할 때에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만일 이 기간이 지나면 외도를 사유로 2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외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난 후 2년이 지나면 이혼청구를 무조건 못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2년 지나도 예외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위의 6가지 사유에 해당될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도로 인한 이혼청구 소멸시효기한 2년을 지나 이혼청구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사유 중 6번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부부의 애정과 신뢰가 무너져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할 수 없다는 사유로 해서, 민법 제 841조의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사유가 있을 때’를 들어서 이혼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외도 이혼 소송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 이혼 소송은 복잡하고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인 대응 자제: 소송 과정에서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외도로 힘든일을 겪고 계시다면, 초기에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방향을 모색해보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