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 분할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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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 분할 가이드 

김래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 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이혼 시 재산분할 가이드에 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재산 분할은 단순히 재산의 액수를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부부 각자의 기여도, 재산 형성 과정, 혼인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 재산분할의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재산: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 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특유재산: 혼인 전에 각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이나 증여로 얻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수입: 퇴직금이나 연금처럼 미래에 발생할 수입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 혼인 중에 발생한 채무 역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는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며, 개인적인 채무는 해당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다음은, 재산 분할 시 고려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여도: 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평가합니다. 경제적기여 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등 비경제적 기여도 고려됩니다.

혼인 기간: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 분할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산 형성 과정: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각자의 역할과 노력을 고려합니다.

이혼 사유: 이혼 사유가 재산 분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법원은 재량에 따라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도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가사나 육아 등의 서포트 역할도 재산증식 과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이혼 시 재산분할을 앞두고 있다면 자신이 지금까지 어떤 기여를 했는지 증빙하셔야 하며, 이는 단순히 주장만으로 입증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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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이혼 전 계약서는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법리적으로 따져볼 부분이긴 합니다. 즉 재산의 규모, 기여도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포기 의사만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 25. 자 2015스451 결정)

다음은, 이혼 재산분할 시 최신 판례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개별 사안에 따른 판단: 과거에 월급만으로 거의 나누어졌던 재산분할과는 다르게 각 부부의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생활수준, 자녀 양육 부담 등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 집안일 기여도 인정 확대: 단순히 수입으로만 비교했던 과거와는 다르게 최근에는 육아, 가사노동 등 비 금전적인 기여도를 인정하고 이를 재산분할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혼인 전 재산의 분할 가능성 확대: 혼인 전 재산이라도 혼인 생활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증식되었거나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다양한 재산 유형에 따른 기준 구체화: 주식, 부동산 등 유형 자산뿐만 아니라, 퇴직금, 연금, 비트코인 등 다양한 형태의 재산에 대한 분할 기준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은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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