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강제성,항거가 곤란한정도 여야하나요?-2018도13877
강제추행강제성,항거가 곤란한정도 여야하나요?-2018도13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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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강제추행강제성,항거가 곤란한정도 여야하나요?-2018도13877 

한진화 변호사

이번 글에서는

강제추행죄에서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인정되어야 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살펴볼텐데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298조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는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기습추행”

둘째는, 폭행, 협박 선행형 강제추행입니다.

기습추행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선행적으로 폭행이나 협박 없이 곧바로 추행을 한 경우

즉 폭행행위가 동시에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 말 그대로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추행을 의미합니다.

기습추행에 대해 우리 판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추행을 한 이상 유형력의 크기는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폭행,협박 선행형 강제추행에서 강제성 판단은 중요한 문제인데요.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판결)을 통해

종래 입장이 변경되었습니다.

종래 대법원 판례는 최협의의 폭행, 협박 즉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과거에는 심한 정도의 강제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해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일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사안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반항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인식변화와 함께,

반드시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까지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

하는 것으로 실무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2023년 변경된 대법원 판결에서는 사회적 인식이나 재판 실무의 변화를 반영하여

해석 기준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폭행, 협박 선행형 강제추행에서의 폭행, 협박 정도에 대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

이면 충분하다며 강제성의 정도를 훨씬 완화하였습니다.

즉 최협의의 폭행, 협박이 아니라,

폭행죄나 협박죄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폭행, 협박 정도라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종전 입장을 변경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최근 추세를 보면,

강제추행에 있어서의 강제성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유형력이 있는 이상

그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건 당시 가해자에게 강력하게 거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항거가 없었던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시대가 변하고 사회 인식이 바뀐 만큼,

성범죄에 대한 판단 기준도 시대 흐름을 반영한 판례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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