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치마속 몰카 - 징역6월 집행유예1년,합의금1천만원
지하철 치마속 몰카 - 징역6월 집행유예1년,합의금1천만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지하철 치마속 몰카 징역6월 집행유예1년,합의금1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 1,000만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여느 때와 다름 없이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가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에 한 자리가 비어서

의뢰인 A는 서 있고 친구는 앉아서 가고 있었는데

수상한 사람(가해자)이 의뢰인의 뒤에서 치마 속을 촬영하는 모습을 확인한 친구는

곧바로 일어나 가해자에게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며 행동을 중지시켰습니다.

가해자는 무슨 소리를 하냐며 화를 냈고 그 사이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다.

의뢰인 A의 친구는 바로 주위에 알려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가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아 두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처음겪는 상황에 너무 놀란 의뢰인은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지하철 치마 속 몰카 사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지하철 치마속 몰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제1항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에게는 차분한 마음으로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게,

심리상담사 1급의 노하우로 자세한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한진화 변호사는 경찰 수사관에게 다음 증거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친구와 현장에서 목격한 주변인의 진술

  • 가해자의 휴대폰 사진 및 영상

확인 결과, 가해자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의 지하철 몰카 범행 이력이 있었고

이번에는 불법 촬영물의 증거도 확실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친구가 기지를 발휘하여 빠르게 대처를 하였기 때문에,

불법 촬영물이 삭제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증거 확보가 가능했습니다)

증거들이 워낙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합의금 1,000만원

가해자측 변호사는 5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의견에 따라 최종 1,000만원에 합의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신속하고 섬세한 대처에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진화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4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