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스토킹 사건 - 검찰 송치
전 연인 스토킹 사건 - 검찰 송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전 연인 스토킹 사건 검찰 송치 

한진화 변호사

검찰송치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취업을 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서울에 가족과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많이 외로웠고,

그러던 중에 직장 동료 B(이하 "가해자")와 가까이 지내다 사람들 몰래 사내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점점 의뢰인 A에게 집착하기 시작했고,

A가 다른 직장 남성 동료와 친하게 지내는 모습만 봐도 질투를 하며 꼬치꼬치 캐묻기도 했습니다.

이에 A는 가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가해자는 처음에는 미안하다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매달리다가,

돌연 A에게 화를 내며 다시 사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집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 A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다행히 의뢰인 A가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둔기로 내려 찍어 문을 부수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퇴근시간이 되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의뢰인은 가해자가 두렵고 무서워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전 연인 스토킹 사건으로,

가해자가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였고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둔기를 휘둘러 부수려고 한

상황으로서, 이는 주거침입미수 및 특수재물손괴죄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더 나아가,

가해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집 앞으로 찾아왔던 바,

스토킹 범죄에 해당됩니다.

전 연인 스토킹 사건은

주거침입미수죄는 형법 제322조 및 제319조, 특수재물손괴죄는 제369조 제1항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 7. 11.>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뢰인이 신변에 위협을 느껴

한진화 변호사는 신변보호를 위한 스마트 워치를 착용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요청하여 분리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으며,

심리상담 1급 취득으로 익힌 노하우로 의뢰인을 안심시키며

당시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요청하여 결국

가해자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 경고, 그리고 잠정조치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찰 수사관에게는

▶ 집 건물 앞 및 현관 입구 CCTV

▶ 가해자의 전화 수신내역 및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증거들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였고,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검찰 송치

한진화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피해 정도의 심각성, 범죄의 중대성을 주장하여

현재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는 중단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가해자의 스토킹이 중단되었고

직장에서도 분리조치가 되었다며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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