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수분양자들이자 조합원인데 조합대금을 납입하였음에도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추가적으로 대금 납입만 요구하여 대금을 반환받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조합은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상태였고 시행사로부터 반환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즉각 시행사를 상대로 계약 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으로서 대금반환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들은 대금을 반환받았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