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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주택 조합원에서 탈퇴하기를 희망하는데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2023,5월 우연히 지주택 홍보관에 들렸다가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원이 된 저는 무주택자이지만 가입당시 남편이 건축업자라서 본인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된것이 20여채 되어서 조합원 자격에 미달되었지만 대행사 직원은 2023년말 조합설립전에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언제든지 전액 환불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1차 계약금 2300만원을 대출신청하면 1년동안 이자를 대납해준다고 하여 대출하려고 하였으나 대출자격이 안된다고 해서 자비로 대납하고 업무대행사 비용으로 이자를 받았는데~나중에 알고보니 계약당일은 휴일이라 대출 가능여부 자체를 확인할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행사 직원이 거짓말로 대출이 안된다고 하여 자비로 계약금을 내게 되었습니다(8월에 2차 계약금 2200만원도 이자를 지원해 주는줄 알고 자비로 냈지만 대출한 것이 아니므로 이자를 지원해줄수 없다고 함, 나중에 알아본 결과 당연히 대출이 가능한 상태였음) 결론은 지주택을 탈퇴하고 싶은데~ 저희같은 무자격자(남편이 무주택자가 아님)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것과 거짓으로 대출여부를 속인것 등이 계약해제 조건으로 가능할지요? 계약금 총 5500만원 중 업무대행비는 3300만원입니다. 탈퇴가 가능한지~또한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