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당하여 대출금 채무를 부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 받음
명의도용 당하여 대출금 채무를 부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 받음
해결사례
사기/공갈고소/소송절차손해배상

명의도용 당하여 대출금 채무를 부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 받음 

서동민 변호사

승소

군****

피고는 의뢰인의 허락 없이 의뢰인 명의를 도용하여 의뢰인 명의로 각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모두 소비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피고를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함과 동시에 대출원리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피해액을 배상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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