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이고 피고들도 공유자들인데 공유 관계를 정리하고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나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피고들 각자의 공유지분에 따라 토지를 현물분할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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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