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다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그에게 자신 명의 케이뱅크 및 카카오뱅크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들이 위 계좌로 돈을 입금하자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그의 지시로 가상화폐 지갑주소 등으로 송금하여 사기방조로 입건되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즉각 검찰 조사에 동석하면서 사건의 경위, 피의자가 계좌를 제공한 경위, 피의자도 대출을 알아보다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 그 어떤 수익금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검사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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