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양육비”와 “한부모가정 지원금”이 소득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한부모가정이라면, 이 금액이 소득으로 판단될 경우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어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회생절차에서 양육비와 한부모 지원금은 소득에 포함될까요? 회생위원 직무편람과 서울회생법원의 실무를 토대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육비는 소득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육비는 통상적으로 채무자의 소득으로 전액 산입되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법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생계를 위해 지급되는 금액으로, 채무자 본인의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한 목적을 가진 수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생위원이나 법원은 이를 채무자의 가용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도 존재합니다. 채무자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지 않거나, 양육비를 본인 생활비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법원은 해당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득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 신청 시에는 자녀와의 동거 여부, 실제 양육 상태, 양육비 사용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소득일까?
한부모가정에게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생활비, 자녀양육비, 교육비 등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 역시 원칙적으로는 채무자의 생활을 위한 지원금으로, 근로소득과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및 회생위원 직무편람에서는 “일정 목적이 정해진 복지 지원금”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일부만 반영”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부모가정 양육수당, 아동수당, 생계급여 등은 기본생계비 계산 시 참고 자료로만 활용되며, 변제금 산정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일부 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생계비 총액이 기준보다 과다한 경우
자녀가 성년인데도 불구하고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
지원금이 매월 고정적으로 입금되며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이처럼 구체적 상황에 따라 실무 적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제계획안이나 파산신청서에는 해당 지원금 수령 내역을 정확히 기재하고, 용도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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