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양측 당사자가 수십년 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다가 여든 살이 넘어 아내 측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분을 조력하였습니다.
양측은 수십 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왔으나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 약 10여 년 전부터 갈라져 아내는 자식들의 집에서, 남편은 본인 홀로 지내온 상황이었습니다.
아내 분은 남편 분께서 혼인 생활 수십년 동안 가정폭력을 가해왔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오랜 기간이 지난만큼 확인할 만한 증거는 뚜렷하지 않았고, 남편 분 재산의 절반 이상을 재산분할로 청구하였습니다.
다만 황혼이혼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점이 있었는데, 제가 조력하는 남편 쪽의 대부분의 재산은 부동산이었고, 이를 절반으로 나누어 분할한다면 남편이 노년에 기거할 주거지가 없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여든이 넘은 나이에 홀로 기거하여 왔는데 집 마저 없어져 버린다면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이상 인간적인 생활조차 불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조정기일에 저희 남편 쪽에서 집을 유지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으니, 일부 가지고 있는 (재산분할 청구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현금 분할로 나누는 것이 최선임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결국 조정위원들과 양측 대리인의 중재하여 대부분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국 양측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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