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 분은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 소송의 진행을 의뢰해주셨습니다. 확보하신 증거는 배우자와 상간녀의 데이트 사진, 숙박업소 방문 cctv 영상, 배우자의 늦은 귀가 정황 등이었습니다.
정우승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 분의 배우자는 런닝 모임에서 만난 이성과 교제하여 외도를 범하였습니다. 자녀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늦게 술을 마시고 귀가하고 런닝 모임을 자주 나가는 배우자 분의 행동이 의심되던 차에 배우자의 휴대폰을 통하여 우연히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되어 증거를 확보한 사건이었습니다.
증거상 위자료는 통상 인정될 수 있는 사건이었으나, 관건은 얼마나 많은 위자료를 인정받을 것인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에서 위자료를 정할 때에는 혼인 파탄 여부, 외도 기간, 외도 후 당사자의 태도 등을 중점적으로 보는데, 위와 같이 통상적인 금액만이 인정될 수준의 증거와 사건인 경우 위자료를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하여 상대방이 증거 관계를 오인하게 만드는 전략을 펼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10개인데, 초기 소장 접수 단계에서는 상대방이 부인 가능한 다소 증명력이 부족한 증거만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은 종종 상황을 오인하여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후 저희 쪽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면 상대방은 변론에서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 되어 재판부에서 외도 후 태도가 불량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의 전략을 사용했는데, 마침 피고가 저희가 유도한 대로 거짓말로 외도 관계 아님을 항변하였고, 이후 저희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제출하여 입증을 완료하였습니다.
결론
같은 증거를 가지고도 위자료의 인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전략으로 통상적인 증거 수준임에도 3,100만원 전액 인용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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