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후 별거 12년, 이혼 친생부인의 소 인용!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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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별거 12년, 이혼 친생부인의 소 인용! 승소사례! 

장샛별 변호사

친생부인의 소,양육권

오늘 공유드릴 사안은 혼인 후 1년도 되지 않아 별거 시작,

이혼 소송과 혼인 중 태어난 자녀의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사례입니다.

"친생부인의 소"란?

혼인 중(혼인이 성립된 날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이 종료된 날부터

3백일 이내인 경우를 포함)에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로 추정 받습니다

(민법 제844조)

그러나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명백한 사유에 의해

친생자가 아니라고 여겨지면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자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데, 이를 친생부인의 소(또는 친생부인소송) 라고 합니다.

(민법 제846조)

우리 의뢰인과 상대방은 결혼 전부터 동거를 시작하여

아이를 출산한 후 다음 해 1월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은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해 채무를 부담하였으며

경제적 문제로 지속적인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심각한 말다툼으로 이어졌고,

상대방이 의뢰인을 폭행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해 사건은 불기소처분되었으나,

결국 혼인은 유지된 채, 그 해 11월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별거 후 12년 동안 의뢰인은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며

큰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조정 이혼을 신청하였습니다.

​​

하지만 상대방은 소장을 직접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출석도 하지 않아 조정 이혼은 취소되었고, 다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별거 기간 중 출산한 자녀의

출생신고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출생한 자녀가 법적으로 상대방의 친생자로 추정 받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친생부인의 소'를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 소송 승소!

양육권과 양육비 50만 원 인정!

친생부인의 소 승소 및 인용!

소송비용 상대방 부담!

이로써 의뢰인은 이혼 및 친생부인의 소 모두 승소하며 사건이 확정 마무리되었습니다.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사례를 통해 '친생부인의 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혼인 중 임신한 태아를 법적으로 친생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황에 따라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

위 사례와 같이 별거 중 출생한 아이뿐만 아니라

외도 등으로 인해 태어난 아이도 이와 같은 사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이처럼 친생부인의 소 제기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를

예방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다만, 소송을 준비하려면 소멸시효를 준수해야 하고

많은 필요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를 명확하고 확실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저희와 함께라면 원만한 대처를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법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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