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재산 은닉 우려 가압류 신청 인용
이혼 후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재산 은닉 우려 가압류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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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재산 은닉 우려 가압류 신청 인용 

장샛별 변호사

재산분할,가압류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협의 이혼 후 2년 뒤

재산분할을 받기로 하는 협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존재하여

가압류 보전의 필요성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상대방(채무자)은 평소에 특이한 성격 탓에

직장에 오래 몸담지 못하고 잦은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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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채권자)은 상대방을 위해 누구보다 따뜻하게 대해주고

물심양면 직장 생활을 원만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왔으나,

상대방은 되려 자신의 정신적 고통이 의뢰인의 책임인 것처럼 비난하였고,

그 정도가 심각할 때는 자살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며 의뢰인을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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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님도 의뢰인을 비난하고 압박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너희 같은 애들은 성공 못한다, 네가(의뢰인) 임신을 해서 상대방이 책임감을 갖게 해라,

며느리 눈치 보기 싫으니 이혼해라' 등으로 의뢰인을 비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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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님의 책임감과 임신 강요로 의뢰인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었으나

상대방은 부모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기에

위와 같은 만행에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

이런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

의뢰인도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

즉, 이 사건의 혼인관계는 상대방으로 인해

완전히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1억 3천여 원의 약정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변제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또한, 혼인 기간 중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대방

단독 명의로 이루어졌으나, 의뢰인은 매매 자금 일부를 부담했으며

해당 아파트의 대출 원리금 상환에도 기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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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의뢰인은 이혼 협의 과정에서 자신이 부담한 아파트 관련 비용에 대해

금전으로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이를 공증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과 협의해 부동산을 매수했던 것과는 달리,

'처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할 생각은 없었다. 채권자의 주장으로 인해

아파트를 매수했으나 이자 부담이 매우 크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즉, 상대방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으며,

단독 소유자로서 언제든지 이를 매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그렇다면 상대방은 현재 고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은닉할 우려가 큰 상황으로,

이 사건 가압류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아 가압류를 신청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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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결정문 공유드립니다.

협의서는 작성했지만 '상대방이 은닉하면 어쩌지?'

불안함을 호소하며 저희를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협의서를 작성했거나 잘못 쓴 합의서의 경우,

돌이키기 어려운 사례가 많습니다.

​

​수많은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저희는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사례를 인용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이런 상황에서도 가압류가 인정되어야 하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추가 절차 없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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