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협의 이혼 후 2년 뒤
재산분할을 받기로 하는 협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존재하여
가압류 보전의 필요성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상대방(채무자)은 평소에 특이한 성격 탓에
직장에 오래 몸담지 못하고 잦은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채권자)은 상대방을 위해 누구보다 따뜻하게 대해주고
물심양면 직장 생활을 원만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왔으나,
상대방은 되려 자신의 정신적 고통이 의뢰인의 책임인 것처럼 비난하였고,
그 정도가 심각할 때는 자살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며 의뢰인을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시부모님도 의뢰인을 비난하고 압박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너희 같은 애들은 성공 못한다, 네가(의뢰인) 임신을 해서 상대방이 책임감을 갖게 해라,
며느리 눈치 보기 싫으니 이혼해라' 등으로 의뢰인을 비난하였습니다.
시부모님의 책임감과 임신 강요로 의뢰인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었으나
상대방은 부모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기에
위와 같은 만행에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
의뢰인도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즉, 이 사건의 혼인관계는 상대방으로 인해
완전히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1억 3천여 원의 약정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변제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혼인 기간 중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대방
단독 명의로 이루어졌으나, 의뢰인은 매매 자금 일부를 부담했으며
해당 아파트의 대출 원리금 상환에도 기여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이혼 협의 과정에서 자신이 부담한 아파트 관련 비용에 대해
금전으로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이를 공증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과 협의해 부동산을 매수했던 것과는 달리,
'처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할 생각은 없었다. 채권자의 주장으로 인해
아파트를 매수했으나 이자 부담이 매우 크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즉, 상대방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으며,
단독 소유자로서 언제든지 이를 매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은 현재 고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은닉할 우려가 큰 상황으로,
이 사건 가압류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아 가압류를 신청했던 것입니다.
아래 결정문 공유드립니다.
협의서는 작성했지만 '상대방이 은닉하면 어쩌지?'
불안함을 호소하며 저희를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협의서를 작성했거나 잘못 쓴 합의서의 경우,
돌이키기 어려운 사례가 많습니다.
수많은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저희는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사례를 인용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이런 상황에서도 가압류가 인정되어야 하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추가 절차 없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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