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복리를 위한 권리 주장'에 따라 양육비 증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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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복리를 위한 권리 주장'에 따라 양육비 증액 판결! 

장샛별 변호사

양육비증액,양육권

"상대방과 이혼을 하며 친권과 양육권을 제가 가져갔습니다.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도 잠시,

매달 들어오는 양육비로는 더 이상 아이의 기본적인 생활비도

감당하기 어렵더라고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정작 아이에게 쓸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

용기 내서 상대방에게 양육비 증액 이야기를 꺼내보았죠.

그러나 상대방은 그때 이미 협의하지 않았냐며

절대 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변호사님을 찾아오기까지 몇 날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안 될까요 변호사님.."

의뢰인 상담 내용 中

내 아이를 위한 문제인데, 상대방은 안된다고만 하고..

양육비 부담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

사안에 따라 양육비 변경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안은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상대방과 양육비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교육비, 의료비, 식비 등 전반적인 양육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종전에 협의했던 양육비 금액에서 증액이 필요하다 여겨

상대방에게 양육비 증액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였는데요.

​​

그러나 상대방이 양육권 지급을 거부하여

양육비 변경(증액) 소송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법원은 협의한 지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사건본인의 성장에 따른 양육비 부담의 증가,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의 변동,

현재의 양육비 산정기준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월 50에서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100만 원씩 (50만 원 증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아래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의뢰인께서 "양육비증액소송을 진행한 것이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라며 감사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더 잘해주고 싶은데...

마음처럼 잘 안되다 보니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던 찰 나,

여러 후기들을 보고 용기 내서 장샛별 변호사님을 찾게 되었어요.

덕분에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의뢰인 후기 내용 中

저희는 의뢰인분의 편지를 읽고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아이와 함께 할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쉽지 않은 소송에 길을 택한

의뢰인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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