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이혼을 하며 친권과 양육권을 제가 가져갔습니다.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도 잠시,
매달 들어오는 양육비로는 더 이상 아이의 기본적인 생활비도
감당하기 어렵더라고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정작 아이에게 쓸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
용기 내서 상대방에게 양육비 증액 이야기를 꺼내보았죠.
그러나 상대방은 그때 이미 협의하지 않았냐며
절대 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변호사님을 찾아오기까지 몇 날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안 될까요 변호사님.."
의뢰인 상담 내용 中
내 아이를 위한 문제인데, 상대방은 안된다고만 하고..
양육비 부담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사안에 따라 양육비 변경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안은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상대방과 양육비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교육비, 의료비, 식비 등 전반적인 양육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종전에 협의했던 양육비 금액에서 증액이 필요하다 여겨
상대방에게 양육비 증액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였는데요.
그러나 상대방이 양육권 지급을 거부하여
양육비 변경(증액) 소송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협의한 지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사건본인의 성장에 따른 양육비 부담의 증가,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의 변동,
현재의 양육비 산정기준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월 50에서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100만 원씩 (50만 원 증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아래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의뢰인께서 "양육비증액소송을 진행한 것이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라며 감사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더 잘해주고 싶은데...
마음처럼 잘 안되다 보니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던 찰 나,
여러 후기들을 보고 용기 내서 장샛별 변호사님을 찾게 되었어요.
덕분에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의뢰인 후기 내용 中
저희는 의뢰인분의 편지를 읽고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아이와 함께 할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쉽지 않은 소송에 길을 택한
의뢰인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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