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전문변호사] 내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자일 때 대처법
"새 학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이가 이상해요..."
“학교 가기 싫다고 울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벌써 아이들이 새 학년을 시작한 지 1달이 지나가는데요.
입학 시즌은 학교폭력이 처음 발생하거나 본격화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는 “이게 진짜 학폭인가요?”라는 고민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은, 학교폭력 신고 절차와 함께
내 아이가 피해자라면, 부모가 꼭 해야 할 5가지 행동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학교폭력이란? 어디까지가 '학폭'일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팎에서 일어난 폭행, 협박,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성희롱 등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 장소와 시간은 무관하다는 점 (방과 후·SNS·단톡방 포함)
✔ 피해 학생이 ‘괴롭힘을 느꼈는지’가 핵심
✔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도 학교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학교폭력 신고 절차,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순서
1단계. 학교에 신고하기
학교에 직접 신고하거나,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 교육청 홈페이지 학교폭력 신고함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 시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인적사항과, 학교 폭력 발생 일시 및 장소를 포함한 내용, 증거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2단계. 학교 자체 조사
사안을 인지한 즉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합니다. 또한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장은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면담조사를 진행하고, 관련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사안의 경중을 판단합니다. 이때 자체해결 가능 요건에 부합할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개최해야합니다.
3단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소집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때 학부모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진술을 듣고 사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 조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심의하게 됩니다.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피해자라면? 부모가 반드시 해야 할 행동 5가지
✅1. 증거를 최대한 빠르게 수집하세요
학교폭력 사건에서 증거 수집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진 및 동영상, 문자메시지와 SNS 대화 내용,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 적절한 증거를 통해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고,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나 법적 절차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학교에 ‘공식적으로’ 신고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담임선생님,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교장에 피해사실을 알리세요. 혹은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교육청, 경찰과 같은 외부기관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신고 일자, 내용, 대응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추후 문제 발생 시 유리합니다.
✅3. 자녀에게 피해일지로 기록하게 하세요
피해일지는 학교폭력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사소한 폭력이라도 기록해 두면 추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날짜, 시간, 장소를 정확히 기록하고 피해 상황을 구체적인 행동과 말을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 상황에 대한 사진이나 증거물이 있다면 함께 보관하세요.
✅4. 정신과 진료·상담 기록을 준비하세요
학교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신체적 피해만큼이나 심각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진료를 통해 자녀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동시에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학폭위뿐 아니라, 추후 민형사상 손해배상 소송 시도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5.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세요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증거 수집 및 보전, 쟁점과 진술 준비 등 전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시 변호사 동석이 가능해 보다 효과적으로 피해학생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심 청구,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절차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에는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며, 초기 상담을 통해 심각성과 법적 대응 필요성을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 결정 어떤 조치가 내려질까?
📌피해 학생 보호조치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가해 학생 선도 및 교육 조치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 학생 접촉·보복 금지
3.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4. 학교에서의 봉사
5. 사회봉사
6.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7. 출석정지
8. 학급교체
9. 전학
10.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학교폭력, 더 이상 참으면 안 됩니다. 전략적으로 대응하세요
학교폭력은 아이의 인생과 학적, 심리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소한 폭력이더라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발생 초기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증거 확보 + 기록 + 정신적 피해 입증 + 전문가 조력 이 4박자가 핵심입니다.
신고자 보호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신고했다고 불이익 받지는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 아이가 학폭의 피해자라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학교폭력,청소년 폭행,상해,집단 따돌림 등 소년사건 및 손해배상 대응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대한중앙의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전문변호사] 내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자일 때 대처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fe6a2e9e57b0ec1295d541-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