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변호사]챗GPT AI 지브리풍 저작권 문제는 없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온라인 상에서 AI가 만들어낸 그림이나 영상들을 보셨을 겁니다.
지난달 25일, 신규 이미지 생성 AI 모델 ‘챗GPT-4o 이미지 생성’이 출시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일본의 대표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지브리의 화풍을 담은 이미지 생성은
전 세계적으로 큰 유행이 되며 이용자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챗 GPT 가입자는 출시된지 2년 4개월만에 5억 명을 돌파했다고 밝히기도 했죠.
클릭 한 번으로 내가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가 되는 건 신기하지만
이렇게 넘쳐나는 AI 생성물들이 한 편으로는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특정 애니메이션풍을 모작한 그림에는 저작권 문제가 없을까요?
오늘은 법적인 시선으로 해당 유행에 대한 우려 지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2차적 저작물인가?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차적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존재해야하며 새로운 창작성을 갖추어야합니다.
AI가 기존 지브리 스타일을 학습하고 명확하게 유사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면 원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AI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표 또는 사용했다면 이는 무단 변형에 해당하는 2차적 저작물 작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의 생성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거나, 지브리 애니메이션에 의존해 만들었다는 의거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브리풍 AI 이미지 생성, 저작권 위반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현재 단순히 누구의 스타일을 따라 그렸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 판정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도안이나 화풍은 아이디어의 영역으로 간주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왔습니다.
특정 스타일이나 콘셉트를 저작권으로 보호하게 되면 창작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작권법은 구체적인 개별 작품을 강력하게 보호하되,
스타일이나 콘셉트의 모방은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AI가 화풍을 모방해 이미지를 생성하는 현상은 지금까지의 상황과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인간이 타인의 화풍을 학습하고 창작하는 흐름에는 기존 스타일을 해석하고 변형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반면 AI 생성 이미지의 경우 AI가 단순히 기존 데이터를 학습해 결과를 도출하는 고유한 개성이 사라진 단순
모방으로 기존 저작권 법리를 AI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지에 대해 고민해봐야합니다.
오픈 AI 측이 지브리와 저작권 계약을 체결했는지는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챗 GPT가 스튜디오 지브리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들을 동의없이
몰래 학습해서 이러한 능력을 갖게 된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창작자는 인공지능 학습을 거부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챗GPT는 뉴욕타임즈의 기사를 가지고 학습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현재 소송이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누군가의 창작물을 동의없이 가져가 학습을 하게 된다면 이는 중요한 지적 창작물을 뺏기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브리나 다른 창작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과거 미야자키 감독은 AI 그림과 관련해 “삶 자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한 바 있는 만큼
AI의 이미지 생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만약 이번 이슈가 법적 분쟁으로 확장된다면 특정 캐릭터의 무단 사용이 아닌 그림의 채색 방식, 느낌과 스타일,
즉 화풍도 저작권으로 인정될지가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I가 원작자의 시장을 침해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중략)
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한편 저작권 논란에 이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정 작가의 화풍을 복제하는 서비스는 해당 작가가 시장에서 누려야 할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AI가 특정 화가나 스튜디오의 작품 스타일을 학습해 유사한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한다면, 원저작권자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성과를 무단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지 생성 요청자의 책임은?
단순히 AI에게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줘“라고 요청했다는 자체로 저작권침해의 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생성된 결과물이 원작과 유사하고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생성 이미지가 공개적으로 배포되거나 굿즈 등으로 상품화되는 경우,
이는 책임의 소지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AI 이미지 생성 플랫폼은 사용자의 침해행위를 알고도 방치하거나 침해를 적극 유도한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생성 결과에 대한 통제를 사실상 할 수 있음에도 침해 가능성이 높은 지시어를 허용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사전에 검토하지 않은 경우 관리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 시점
AI가 지브리풍 이미지를 생성하는 상황은 기존 예술계에서 화풍의 영향을 주고받던 상황과는 조금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AI 발전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AI 생성 서비스, 플랫폼 운영, 콘텐츠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관련분쟁에 대해 사전 자문, 침해 요소 분석과, 민형사상의 분쟁에 대응하는 등의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지켜드리기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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