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Solve 입니다. 2025. 4. 4. 11시 22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관이 시각을 확인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탄핵 심판은 파면 효력이 즉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11시 23분 부터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닌 겁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 헌법 84조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주고 있습니다. 헌법 84조입니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내란 또는 외환죄입니다.
왜 내란죄 및 외환죄는 불소추 특권의 예외인가
그렇다면 헌법에서는 왜 2가지 범죄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고 있을까요? 권력자가 불소추 특권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집권 연장을 목적으로 군대를 동원할 경우, 불소추 특권이 적용된다면 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아픈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독재자가 나올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입니다. 때문에 내란 및 외환죄는 재직 중이라도 형사 소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에 대해서는 탄핵되기 전에도 수사 및 기소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불소추 특권에는 기소와 재판까지 포함되나
내란죄 및 외환죄를 제외하고 나머지 범죄는 재직 중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소추의 개념에는 논란이 있습니다. 기소만 불가능한가, 재판도 불가능한가 여부입니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기소만 불가능하고 재판은 가능하다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3심 재판이 가능한 것이고,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도 불가능하다면, 재판은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헌법 규정으로 보나, 일반적인 해석으로 보나,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로 보나, 소추에는 소+추, 그러니까 기소+재판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만일 기소만 불가하고 재판이 가능하다면,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당선 직전에 검찰이 기소만 해버리면, 임기 내내 현직 대통령을 수사와 재판에 불러낼 수 있다는 뜻인데, 이러면 검찰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는 셈이기 때문에 헌법 취지에도 안 맞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재명이 2심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논란은 사그라 들었습니다.
탄핵되면 불소추 특권 사라지나
그렇다면 내란 및 외환죄를 제외하고 나머지 범죄는 재직 중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탄핵되면 모든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제 윤석열은 내란죄 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죄와 그 밖의 나머지 범죄로도 수사 및 기소, 재판이 가능합니다. 탄핵되기 전까지는 내란죄냐 아니냐가 중요했지만, 탄핵된 이후에는 구별이 무의미합니다. 모든 범죄가 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는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거나, 내란이 아니라 직권남용이라는 논리가 일종의 방어논리로 유효했지만, 이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불소추 특권에 막혀 드러나지 못했던 내란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의 증거가 하나둘씩 수면 위로 올라와 대중에게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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