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Solve 입니다. 드디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인용입니다. 탄핵정족수는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이면 인용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치 지형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봅니다.
Q) 변호사님, 드디어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탄핵의결, 내란수사, 구속취소 등등 폭풍같은 4개월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끝이 안 나는지 모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선고가 되었습니다. 결과는 인용이네요.
A) 맞습니다. 지난 겨울이 정말 길게 느껴지는 군요. 어찌됐든 다행입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탄핵정족수는 과반수가 아니라 6인입니다.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이면 인용됩니다. 당초 5:3 데드락에 걸렸다느니, 4:4 기각이라느니, 각하라느니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시간이 늦어지니까 음모론도 떠돌았습니다. 이럴 때는 본질이 집중해야 합니다. 12. 3 비상계엄이 일반 국민의 상식에 비추어서 잘못된 행위인지 아닌지가 본질이죠. 법률가가 아니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상식이라는 게 있고, 법은 상식의 최소한일 뿐입니다.
Q) 박근혜 탄핵이 없었더라면 이번 탄핵 결과를 예상하기 힘들었는데, 2017년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예상은 좀 더 쉽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근혜와 윤석열 누가 더 중대한 헌법 위반인지 따져보면 되는 것이죠.
A) 그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은 3번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용결정은 박근혜가 유일하죠. 인용 선례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국민들은 이번 탄핵을 박근혜 탄핵과 비교했을 겁니다. 박근혜보다 윤석열의 헌법 위반이 더 경미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국회에 군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실시간 뉴스로 봤기 때문이죠. 박근혜도 탄핵되었는데 윤석열은 당연히 되겠지? 라는 게 다수의 예상이었습니다.
Q)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석열은 오늘부로 즉시 파면되는 건가요? 아님 불복 절차가 있나요?
A) 탄핵심판은 단심이고 최종심입니다. 탄핵정족수 6인을 넘으면 불복절차는 없습니다. 윤석열은 오늘부터 즉시 파면됩니다. 대통령으로서 모든 권한이 상실됩니다. 그 동안에는 정지되어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상실된 것입니다. 복구는 불가합니다.
Q) 이제 조기대선으로 넘어가나요? 대통령 선거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헌법에 따르면 60일 안에 조기대선을 해야합니다.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헌법에서 기간을 짧게 두고 있습니다. 오늘이 4.4. 이므로 차기 대통령 선거는 6.3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기대선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좋든 싫든 우리나라는 60일 안에 대통령을 또 뽑아야 합니다.
Q) 윤석열 개인의 운명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내란죄 수사를 받고 있지 않나요? 다시 구속되는 건가요?
A) 윤석열은 구속취소되어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탄핵은 대통령 직을 파면하는 것이므로 개인이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곧 형사 1심 공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란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각종 증인신문, 증거조사로 공판 일정은 매우 오래 걸릴 것입니다.
A) 물론 정권이 바뀌어서 특검이 발족하면 현재 검찰에서 특검으로 권한이 넘어갑니다. 이때 명태균 게이트에 관한 새로운 범죄 혐의가 추가될 수 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아닌 개인 자격에서 재판을 받고 결과에 따라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될 것입니다. 내란죄 수괴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과 별도로 새로운 정권이 출발하고 향후 6개월 정도는 숨가쁜 정치 지형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2025. 4. 4. 오늘도 우리나라 헌정사에 오래 남을 역사적인 하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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