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요즘 컴퓨터 앞에서 일을 많이 하면서
허리가 아파서 시각 장애인이 안마사로 있는 마사지 가게에 예약을 했습니다.
의뢰인 A는 샤워 후, 가운을 입고 마사지 베드에 누웠습니다.
시각 장애인(가해자)은 특별히 어디가 불편한지 물어 보았고,
마사지를 어느 정도의 강도로 할지도 물어 보아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가해자의 친절한 모습에
안심을 하고 마사지를 받았고 어느 순간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A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어 보니,
가해자가 의뢰인 A의 사타구니와 성기 부위를 만지고 있어서 깜짝 놀라서 베드에서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 너무 당황한 나머지 가해자에게 따져 묻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나와 마사기 가게 사장에게 피해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자 가게 사장은 마사지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스킨쉽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피해자가 잠이 들어 오해를 하신 것 같다고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가해자가 상습적으로 손님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판단되어,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시각 장애인 안마사 준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요즘 마사지가 대중화 된 분위기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로서,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추가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고,
마사지 가게 대표 역시 환불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마사지 중간에 뛰쳐 나간 것이니 환불을 해 주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진화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에게 요청하여,
피해 직후 서둘러 마사지 룸에서 나오는 장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가게 사장에게 따져 묻는 상황이 촬영된 영상
에 대한 CCTV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와의 대화를 통해,
피해자의 사타구니 안쪽을 마사지 한 사실을 녹음하였고
녹음파일을 속기사무소에 의뢰하여 녹취록까지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본 사건의 충격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상태였고,
그래서 정신적인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상담 및 심리상담을 추천하였습니다.
가해자측에서는 CCTV 및 녹취록을 확인하자,
더 이상 범행을 부인하기 힘든 상황임을 깨닫고 피해자에게 합의 요청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불구속 구공판
가해자측 변호사는 100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께서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하셨고,
가해자측의 법정 태도나 향후 입장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판단계까지 의뢰를 하셨고 현재 1회 공판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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