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전제로 재산분할 합의 공증 받았다 하더라도
협의이혼 전제로 재산분할 합의 공증 받았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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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전제로 재산분할 합의 공증 받았다 하더라도 

정우승 변호사

뢰인 분들 중에는 배우자로 이혼 하며 협의이혼을 진행하다가 틀어져 이혼 소송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협의 이혼은 당사자가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서 모두 협의를 거쳐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내야하는데, 이혼까지 결심할 정도로 사이가 틀어진 부부가 이러한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협의 이혼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토대로 이혼 소송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협의 이혼을 신청하면서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서를 공증 받았다면 이혼 소송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협의 이혼 시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서는 공증을 받았더라도 재판상 이혼 소송 과정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어느 한 부부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가정 불화를 겪다 이혼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등을 포함해 협의이혼과 관련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쪽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2억여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협의이혼이 틀어지자 한쪽에서 이혼소송을 내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인데요.

재판상 이혼의 피고는 "협의이혼 공정증서상 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A씨에게 이미 재산분할금 2억여원을 지급했으므로 A씨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됐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뤄질 것을 조건으로 해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해지는 것"임을 밝히는 동시에,

"따라서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뤄진 경우에 한해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뤄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해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이 이뤄진 경우에 그와 같은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인용하여 주었습니다.

해당 판결에 따르면 협의 이혼 시 작성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는 재판상 이혼 청구하면서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와는 관계 없이 당사자의 재산 형성 경위, 기여도 등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이혼 시 참고하실 만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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