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현금을 인출한 행위의 죄책은?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현금을 인출한 행위의 죄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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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현금을 인출한 행위의 죄책은? 

정우승 변호사

최근 타인의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하는 등 신용카드와 관련된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자신의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용하게 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그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어떤 범죄를 구성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그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현금을 인출한 행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례는 보자면,

피고인은 주거지 근처 어느 은행에서, 같은 동에 있는 피씨방에 게임을 하러 온 피해자 공소외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농협현금카드로 20,000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위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인출금액을 50,000원으로 입력하여 그 금액을 인출한 후 그 중 20,000원만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관하여,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이와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그 위임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을 위법하게 이득할 의사로 현금자동지급기에 그 초과된 금액이 인출되도록 입력하여 그 초과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그 인출된 현금에 대한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이 때에 그 인출한 현금 총액 중 인출을 위임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그 차액 상당액에 관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에 규정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위임범위를 초과된 부분에 관하여는 부정한 입력을 통해 이득을 취한 것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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