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 중에 “몰래 카메라 대처방법” 영상도 함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들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피해자분들 중에 “변호사님 노출이 없는 모습을 촬영당했어요”
또는 “성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부분을 촬영당했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경우 고소할 수 있냐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사안마다 달리 판단될 수 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휴대폰 카메라 기술이 워낙에 발달이 되어서
노출이 없는 평범한 차림에 대해서도 특정 부위가 부각이 될 수 있도록 촬영이 가능하고
편집 기능의 발달로 일상적인 사진을 찍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편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촬영물의 유포는 인터넷 기술 발달과 함께 전파될 경우
피해정도가 매우 치명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처벌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얼굴을 몰래 촬영한 경우도 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이 경우는 초상권이 침해되었기 때문에,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금전청구는 가능할 수 있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될 수 있는 신체 부분은
촬영 위치, 각도, 거리, 특정 부위가 부각되어 촬영되는지의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데요.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는 신체 부위에 대해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라는 규정 자체가 상당히 애매하고,
사람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보통 나체 사진이나 치마 속을 촬영하는 경우는 다툼의 여지가 없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멀리서 피해자의 일상적인 모습을 촬영한 경우,
이때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는
현재 일관적이지 않고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 중에 소위 “레깅스 사건”에서
피해자의 전신이 촬영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여 이슈가 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카메라촬영등이용죄에 대해 대법원에서 처벌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인데요.
피해자는 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해 뒤쪽 출입문에 서 있었고
가해자는 출입문 맞은편 좌석에서 피해자의 뒷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전신도 촬영하였고
특별히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확대하거나 부각시켜 촬영하지는 않았지만
하반신을 위주로 촬영하긴 했습니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 몰래 촬영하긴 했지만 특별한 각도나 특별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에서는 레깅스가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도 활용되고 있고,
피해자 역시 레깅스 차림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하였으니
젊은 여성이 레깅스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항소심 선고결과를 파기하였는데요.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로 자발적으로 드러낸 신체 부위라고 하더라도,
그 모습을 촬영하거나 촬영 당했을 때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이 되는 신체를 반드시 노출된 부분으로 한정하지 않고,
노출된 부분이 목, 손, 발목 등이 전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의 의복이 몸에 밀착하여 엉덩이와 허벅지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신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면서,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된다거나 피해자가 레깅스를 입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일반인의 시야에 드러나도록 한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모습이 촬영되면 “고정성”, “연속성”, “변형가능성”, “전파가능성” 등에 의해
성적 욕망이나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자기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스스로 노출하였더라도 몰래 촬영하면 범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요즘 휴대폰의 성능이 워낙에 좋아져서 특정 부위가 부각되도록 편집이 가능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경우 피해의 정도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의 가능성, 촬영물의 전파가능성에 따른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처벌범위를 확대한 매우 중요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분들께서는 몰래 카메라 촬영을 당하신 경우,
이런 촬영물까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가능할까 고민이 되시는 경우
섣불리 처벌이 어렵다고 단정지어 판단하시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시고 고소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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