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지식산업센터를 계약하였으나 시행사, 시공사의 입주안내 지연, 허위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 귀책을 원인으로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조정위원은 피고들의 귀책을 인정하여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일부를 반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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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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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지식산업센터를 계약하였으나 시행사, 시공사의 입주안내 지연, 허위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 귀책을 원인으로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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