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집행유예]
해결사례
음주/무면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집행유예] 

백서준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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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2회차, 음주운전 4회차로 실형 가능성도 높은 상태였기에, 담당변호사는 운전 경위와 양형 사유를 풍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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