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고소인이 블로그에 올린 영상에 댓글을 기재하였고, 고소인은 이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이 댓글을 작성한 의도가 성적만족감을 느끼거나 성적 수치심을 줄 목적이 아니었기에, 담당변호사는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법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엔 법률사무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매음)[증거불충분-혐의없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