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위약금 청구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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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위약금 청구 승소 사례 

홍석현 변호사

일부 승소(5천만원)

서****

안녕하세요, 홍석현 변호사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서 베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생각했건만..

물류대행회사(3PL)를 운영하는 제 의뢰인도 우연치 않게 인지도 있는 전자상거래업체와 상당한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사용하고 있는 창고로는 부족해서, 상대 업체의 컨펌 하에 신규 창고까지 임차를 하기로 하는 등 당장의 손실은 기꺼이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위 계약관계가 별 다른 문제 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그러나, 상대 업체는 물품 이전 당일부터 약속한 협조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전산상 재고와 실재고가 불일치 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배송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오로지 의뢰인 탓을 하며 1달이 조금 넘어선 시점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상대 업체와의 계약 이행을 위해 신규 창고를 임차하는 등 많은 비용을 투입한 의뢰인으로서는 황망할 따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로톡을 통해 저를 찾아 주셨고, 결국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

다행히 계약서 말미에 위약금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소송은 생각만큼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위약금 산정기준이 모호했고, 무엇보다 상대 업체 측이 거짓 주장을 많이 하는 통에 하나 하나 반박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하다 보면, 서면 내용 하나 하나가 모두 거짓말이고 마치 정치를 하듯 프레임으로 이기려고 하는 상대방을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의뢰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옮겨서 그런 경우도 있고, 입증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전략적으로 거짓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둘 다였던 것 같은데, 저는 모든 거짓 주장에 대해 집요하게 반박을 함으로써 재판부를 설득했고 1년 8개월여 만에 5,000만원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저자세로 나가면 덤터기를 쓰게 된다!

아쉬웠던 것은 의뢰인의 직원이 상대 업체와 연락을 주고 받을 때 과도하게 저자세였다는 것입니다.

해당 직원은 의뢰인 측의 잘못이 아님에도 상대 업체의 비위를 맞춰 주기 위해 죄송하다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상대 업체는 해당 메시지를 의뢰인에게 과실이 있었다는 증거로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위약금이 감액했습니다.

분쟁의 씨앗이 보일 때 바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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