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언제나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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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언제나 타당한가? 

김민경 변호사

의료인으로서 병원을 알리기 위한 광고를 기획하다 예상치 못한 규제에 막히셨나요?

최근 한 의사가 인터넷 광고와 관련하여 1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을 통해 취소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료광고를 하면서도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피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이번 판결의 핵심과 의료광고 관련 행정처분의 법적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합리적 처분인가, 재량권 일탈인가?

지난 8월, 수원지방법원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광고를 한 의사에게 내려진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의사는 자신의 병원 홈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했는데, 문제가 된 것은 해당 광고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1호에 위반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원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해당 조항의 1차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청이 처분을 내릴 때 단순히 위반 사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처분 기준을 적절히 적용했는지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의료광고 규제, 중요한 것은 '정도'와 '맥락'입니다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는 분명 필요합니다. 환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듯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은 위반의 횟수와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1호 위반의 경우 1차 위반은 '경고', 2차는 '업무정지 15일', 3차는 '업무정지 1개월'로 점진적으로 강화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사는 자신의 의원에 대한 광고를 게재했지만, 행정청은 이를 1차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3차 위반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배되며, 행정청이 모든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한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의료광고를 할 때는 물론 법규를 준수해야 하지만, 만약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그 처분이 처분 기준에 맞게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이전 위반 횟수가 정확히 산정되었는지, 유사한 다른 사례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문제는 없는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의료인으로서 환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광고가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분명 큰 스트레스가 될 것입니다. 특히 영업정지와 같은 처분은 병원 운영과 환자 치료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만약 귀하께서도 의료광고와 관련하여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행정처분을 받으셨다면, 처분의 기준과 적용이 적절했는지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행정청의 처분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며,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의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든 의료인들이 불합리한 행정처분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환자 치료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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