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소 원칙의 함정- 면허정지로 이어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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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 원칙의 함정- 면허정지로 이어진 사례 

김민경 변호사

의료현장에서 진료와 경영을 병행하며 하루하루 환자를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의료 환경이 날로 어려워지는 가운데 병원 확장이나 분원 개설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러나 여러분의 선한 의도가 법적 함정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나온 판결(2023구합77375)은 의사들이 놓치기 쉬운 의료법의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다른 의사 고용해 병원 차렸는데 불법?"- 의외로 많이 저지르는 의료법 위반

많은 의사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진료하지 않고 다른 의사를 고용해 그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서 의사가 개설·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의사가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하여 장소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자 하는 데 있다"

실제 사례를 보면, A 의사는 자신이 운영하던 C의원 외에 D 의사를 월 650만원에 고용하여 그의 명의로 E의원을 개설한 후 실질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결국 A 의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나아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이라는 중한 행정처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합니다, 몰랐습니다"는 통하지 않는다 -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벽

더욱 주목할 점은 A 의사가 "법 개정 전에는 이런 방식이 허용되었다", "몰랐다", "병원이 같은 건물에 있어 의료 공백이 없었다" 등의 항변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위반행위가 지속된 기간 및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의료법의 1인 2개소 금지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전문자격에 대한 징계는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직업윤리를 다하도록 하고 직무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며,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2012년 2월 1일부터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어떠한 명목으로든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하여 개설·운영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규제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의료인으로서 병원 확장이나 새로운 사업 구상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형사처벌은 물론 면허정지와 같은 심각한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의료법 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병원 확장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합법적인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선의에서 시작한 일이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사면허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미리 대

비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입니다.

법률은 때로 딱딱하고 엄격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혹시라도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거나 의문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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