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협의를 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기여도 60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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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협의를 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기여도 60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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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협의를 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기여도 60프로 인정 

조수영 변호사

재산분할협의를 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기여도 60프로가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고 재산분할 기여도를 60프로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협의이혼 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20년된 아내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빚이 생겼다며 위장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남편의 요구에 응하며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뒤 남편은 다른 여성과 외도를 하고 있었고 아이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남편은 재산분할협의가 되었음을 주장함

저는 이 사건 의뢰인을 대리하여,

1)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한 적이 없으며,

2) 의뢰인은 피고와 실제로 이혼할 생각이 없었기에 재산분할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고,

3) 30억원 상당 부부공동재산을 협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협의하였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상식에 어긋난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3. 의뢰인에게 기여도 60프로가 인정됨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재판부는 재산분할협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였고,

1) 원고가 혼인기간 중 친정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및 상속을 받았고,

2) 피고의 법인은 부채가 상당하였으며,

3) 원고가 양육을 하며 맞벌이를 해왔다는 점,

등을 인정,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가 60프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60프로 인정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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