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았으나 이혼 및 재산분할 기여도 50프로를 인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피고가 이혼을 원치 않더라도 원고에게 명백한 유책사유가 없다면 이혼청구가 인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남편이 이혼을 원치 않았으나 이혼 및 재산분할 기여도 50프로를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20년된 아내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지속된 남편의 무관심과 냉대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에게 시어머니에게 자주 안부전화를 드리고 방문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었고 분가 후에도 자주 안부전화를 드리며 왕래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이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려드리지 않았다며 크게 화를 내었고 결국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음
이에 남편은 아내가 이혼을 왜 원하는지 모르겠다며 이혼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들은 이혼을 하게 될 것이라며 억울해 하였습니다.
3. 아내는 남편의 부당대우로 이혼을 결심한 것이라고 주장함
이에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1) 아내는 시어머니 생신상 문제로 이혼을 결심한 것은 아니며 지난 20년간 남편의 부당대우 및 냉대로 인해 쌓였던 설움이 폭발하여 이혼을 결심한 것이며,
2) 아내는 20년간 최선을 다했으나 남편은 이를 당연시 해왔으며,
3) 아내는 이제 본인의 인생을 찾기위해 이혼을 결심한 것이라는 점,
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아내의 이혼청구 및 재산분할 기여도 50프로가 인정됨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법원은 저의 주장을 인용하여 아내와 남편이 이혼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금 50프로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을 경우 이혼청구가 가능할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원고 및 피고의 혼인생활 및 갈등의 원인 등에 따라 이혼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검토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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