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 80프로 및 친권,양육권이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80프로 인정되면서 친권,양육권 또한 인정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받음
의뢰인은 슬하에 두 자녀를 둔 아내로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받고 저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생활동안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였으나 아이들을 위해 참아왔는데 적반하장식으로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였습니다.

2. 특유재산분할이 쟁점이 됨
의뢰인은 혼인 전 30억원 상당 건물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1) 해당 건물이 특유재산인지 여부,
2) 재산분할대상이 되더라도 남편의 기여도가 어느정도 인정되는지,
가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으나 상대방의 기여도가 입증된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혼인기간, 자녀 유무 등을 전반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 의뢰인을 대리하여, 혼인기간이 16년이고 두 자녀가 있으나,
1) 혼인 중 남편이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고,
2) 남편이 아내와 아이들을 학대하였으며,
3) 이혼 후 아내가 두 아이들을 양육해야한다는 것,
을 주장하였습니다.
3.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 80프로 인정
그 결과 판사님은 조정에 회부하였고 의뢰인은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80프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인 경우보다 20프로 이상 높게 인정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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