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가 애매하였으나 재산분할 및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님들이 이혼이 가능한 상황이 맞는지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뚜렷한 유책사유 없이 단순 성격차이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쌍방 합의하여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이 어려울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사유가 애매하였으나 재산분할 및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20년의 아내가 이혼문의를 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20년된 아내로 슬하에 자녀 두 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시간 동안 남편과 대화가 단절된 채 살아왔고 남편의 과도한 음주와 흡연으로 인해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이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남편은 이혼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저에게 이혼을 할 수 있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에 저는 재판상이혼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나 장시간 남편의 지나친 음주와 흡연, 대화 단절로 힘들었다는 점과 남편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한다면 이혼이 가능하다고 전해드렸습니다.

2. 남편의 유책사유를 주장 및 입증함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남편은 예상대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뢰인 남편이 긴 시간동안 지나친 음주와 흡연을 하며 대화가 단절되는 등 의뢰인을 힘들게 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가사조사보고서 열람을 통해 남편이 이에 대해 일부분 인정한 것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위자료 1천만원이 인정됨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재판부는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결국 이혼소송을 마무리하며 공동재산의 1/2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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