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웹툰작가님의 첫 계약서 검토 및 계약서 체결 완료!
[성공사례] 웹툰작가님의 첫 계약서 검토 및 계약서 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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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웹툰작가님의 첫 계약서 검토 및 계약서 체결 완료! 

김우중 변호사

변경 계약 체결

1. 웹툰작가의 데뷔작 계약서 검토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웹툰/웹소설 관련 첫 계약서를 꼭 변호사를 통해 검토하셔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드린 바 있는데요, 최근 다른 작가님의 소개로 저에게 첫 계약서 검토 의뢰를 준 웹툰 작가님이 있었습니다.

약 3일동안 이루어진 1) 계약서 검토, 2) 검토한 계약서 관련 회의, 3) 검토완료된 계약서를 상대방 회사에게 전달, 4) 상대방 회사와 논의하여 계약서 수정, 5) 계약서 체결 완료의 다섯 단계를 거쳐 작가님이 회사에 요구한 수정 조항이 모두 반영되고 무사히 계약도 체결되었는데요, 구체적인 성공사례로서 소개드립니다.

2. 계약서 검토 전 미팅과 계약서 검토

작가님들이 웹툰 에이전시 회사 / 출판사 등 회사(이하 '상대방 회사')와 웹툰/웹소설 관련 계약 논의를 진행하면서, 상대방 회사로부터 계약서 초안을 받으실 겁니다. 당연히 그 회사가 일괄적으로 써온, 고정된 문구와 양식이 있는 계약서입니다. 상대방 회사는 그 계약서에서 수정되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회사에게 유리하게 짜여져 있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작가님들이 혼자 읽어서는 뭐가 유리한 조항이고 뭐가 불리한 조항인지 알아볼 수 없으시다는 겁니다. 나름 교묘하기도 하고, 교묘하지 않더라도 용어 자체가 어려워서 제대로 그 의미를 분간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작가님들이 계약서 초안을 받고 혼란스러워 하시다가 저를 찾으십니다.

저는 계약서 초안을 읽어본 뒤, 작가님과 미팅을 진행합니다. 세가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1) 이 계약서 초안을 받기까지 작가님과 회사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2) 이 계약을 통해 작가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3) 상대방 회사와 작가님 사이에 얼마나 권력(?)의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위 세가지를 설명하고자 한다면 이 글이 너무 길어집니다. 계약서의 개념부터 대법원 판례까지 설명해야 하거든요.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계약서는 "둘 사이가 좋을때 만들지만, 둘 사이가 나쁠 때를 대비하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사이가 나쁠때를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최대한 자세히 적어놓아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을 해결하기 쉬워집니다. 계약서는 분쟁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것이니까요.

어쨌든 저 세가지를 알아야 이 계약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를 제가 알 수 있고, 그것을 계약서에 충실히 반영해야 좋은 계약서가 됩니다.

김우중 변호사는 단순히 계약서 조항을 보고 검토의견만 드리지 않습니다. 앞 단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경위로 이 계약이 체결되었고 작가님이 원하는 부분이 무엇이고 가장 걱정하는 부분/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작가님이 원하시는 바를 계약서에 반영하려 노력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작가님이 원하는 것을 모두 반영하는 것이 좋은 계약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약서는 결국 파워게임입니다. 데뷔하는 작가님들이 회사와 맺는 계약서에서 파워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약자인 작가님 입장에서는, "결코 양보해서는 안되는 조항"을 구분해서 그 조항을 먼저 문제제기 해야 합니다.

3. 검토한 계약서 회의 및 상대방 회사에게 전달

제가 검토하여 수정의견을 드린 조항을 작가님이 보신다고, 바로 그 의미가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화를 드리거나 대면미팅을 통해서, 조항 하나하나 직접 설명해 드립니다. 어떤 의미로 이 문구를 넣었고, 이 조항이 왜 수정되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그래야 향후 작가님이 회사와의 미팅에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데뷔 작가님은 '슈퍼 을'이기 때문에, 상대방 회사를 상대로 '저 변호사 검토 받았는데, 이 조항 고쳐주세요'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고작 할 수 있는 말 정도는 '제가 아는 변호사에게 물어봤는데, 이 조항은 조금 이상한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도일 겁니다.

4. 상대방 회사와 계약서 수정 논의 및 계약서 체결

상대방 회사와의 계약서 수정 미팅은 작가님이 직접 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대동하여 작가님을 대변하면 좋겠지만, 데뷔 작가님들이 (저를 대동시킬 만한) 추가 비용을 내기 힘드시기도 하고, 아까 말했듯 '슈퍼 을'이기도 하니까요.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수정을 요구할 만한 파워가 없습니다.

결국 계약서 수정 협의는 작가님이 혼자 회사와 하셔야 하고, 저는 의견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린 수정의견이 어떤 의도인지 제가 자세히 작가님에게 설명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작가님과의 논의 과정에서, 수정되어야 하는 계약서 조항의 톤도 조절합니다. 삭제해야 하는 조항을 "삭제해 주세요!"라는 강한 톤으로 말할 수 없으니, "이렇게 바꾸는 건 어떨까요?" 혹은 "이 조항은 조금 이상한거 같은데 설명해주세요"라고 매우 약자의 톤으로 말하도록 도와드립니다.

대부분 이 경우, 작가님이 요구한 수정 조항이 반영됩니다. 회사에게 매우 유리하고, 작가에게 매우 불리한 조항이어서, 수정한다고 회사 입장에서 손실될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회사도 작가님과 처음부터 척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매우 불공평한 조항 정도는 수정해줍니다.

5. 계약서 검토를 꼭 사전에 변호사에게 받아야 하는 이유

어떤 불공평 조항이 수정되지 않더라도, "변호사를 통해 검토를 받고 그 부분을 수정하도록 요구했으나 회사가 거절하였다"는 사실은 나중에 소송 등 분쟁시 작가님에게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이 부분 역시 자세히 설명하자면 한도끝도 없으니, (변호사들에게는 매우 유명한) 계약서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 일부를 첨부합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75017 판결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 판결 참조).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334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245145 판결 참조).


6. 데뷔 작가님들은 계약서 체결 전에 김우중 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제가 제일 위에 첨부한 카톡 사진이 성공사례입니다.

위와 같은 단계로 작가님에게 수정된 계약서 및 구체적인 조언을 드렸고, 작가님은 문제되는 조항을 모두 인식한 뒤 수정을 요구하셨으며, 다행히 수정을 요구한 조항이 대부분 반영되었습니다.

만일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수정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면 작가님에게 유리한 정황증거로 활용됩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적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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