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일동 싱크홀 사망사고,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2025. 3. 24. 저녁 6시 30분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교입구교차로 일대에서 싱크홀 사망사고가 발생해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반 도로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아무런 전조 없이 갑자기 진행된 지반침하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는 서울시를 포함한 대한민국 내에서 운전/보행하는 국민들이 아무런 예고 없이 사망할수도 있다는, 심각한 안전 붕괴 사건이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지반침하 안전점검"을 해왔고 해당 현장이 문제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심지어 건설업 관계자가 서울시에 '붕괴 우려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서울시가 이를 무시했다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 명일동 싱크홀 사망사고, 서울시 책임이 큽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지자체(서울시) 도로의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와 실무는 예전부터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이 있고,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지하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2016년 제정 2018년 시행).
또한 이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이 "지반침하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의 요청을 수렴하여 국토관리원에 지반침하 사고발생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것이 그것이고, 2014년부터 시행해오던 제도이기도 합니다.
즉, 정부와 서울시(지자체)는 이미 10년 이상 전부터 지반침하 안전점검 제도를 통해 전국의 지반침하 취약지역을 점검해 왔으며, 이번에 사고난 명일동 싱크홀 역시 취약지역으로 분류해 왔습니다. 다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본격적인 보수를 미뤄왔을 뿐입니다.
심지어 서울시는 땅꺼짐 지역을 예측한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만들어 위험 지역을 5개 안전 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해왔고, 이를 공개하지 않았을 뿐 명일동 역시 지반 침하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매일경제의 2025. 3. 28.자 "“집 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서울시 땅꺼짐 예측 지도 비공개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서울시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명일동 싱크홀 주변은 이미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분류돼 있었다. 2021년부터 진행된 서울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공사로 인해 특별점검 대상이자 지반 침하 가능성이 가장 높은 5등급을 부여했던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서울시는 명일동 싱크홀 사고를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번 사망사고에 서울시 책임이 큰 이유입니다.
심지어 2025. 3. 25.자 노컷뉴스의 단독 기사에 따르면, 사고 1달 전 경고성 민원이 있었음에도 서울시가 '문제없다'고 답변하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3. 9호선 연장공사를 진행하던 시공사 잘못도 있습니다.
이번 싱크홀 사고 지점은 9호선 연장사업 1공구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나틈(NATM) 공법으로 터널을 뚫던 구간이라고 합니다(중앙일보 2025. 3. 27.자 기사 참조). 정확한 사고 원인, 9호선 공사 공정과 싱크홀 사고의 관련성은 정밀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으나, 9호선연장공사가 이번 싱크홀 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결국은 9호선 연장 공사를 진행하던 시공사와, 이를 관리 감독하는 한 편 지반침하 취약지역임을 알고 있었던 서울시 및 정부의 책임이 함께 존재하며, 최종적으로는 서울시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4.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적용이 쉽지 않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합니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중교통수단에는 도시철도, 철도, 승합자동차, 여객선, 항공기 등은 속하나 지금처럼 도로 붕괴로 인한 사고는 중대시민재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재난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규정하는 법령이 제대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5.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장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싱크홀 사고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일단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우선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으시면 되고, 보험회사가 서울시 등 관할 지자체로 구상권 청구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6. 지금이라도 싱크홀 취약지역의 보수를 시급히 진행해야 합니다.
서울시 및 정부는 이미 싱크홀 취약지역이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을 뿐, 취약지역을 보수 진행하는 것은 예산만 있다면 지금 바로 가능한 일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걸린 문제를 경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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