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1, 남성)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30,000,1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에 휘말립니다.
또다른 내연남(피고2)가 있으며 그 남자에게도 똑같은 위자료를 청구했네요.
원고 부부는 결혼 12년차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부정행위 증거는 원고 아내의 휴대폰에서 발견되었고, 원고 아내가 예약한 숙박 업소의 내역이 발견됩니다.
피고2와의 부정행위 증거로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애정표현 내용이 있었습니다.
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원고 아내가 처음에는 돌싱이라고 해서 그런줄 알았는데, 나중에 유부녀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원고 아내와 연락하거나 만남을 유지하지 않고 있으니 위자료 감액을 요청합니다.
또다른 상간남(피고2)와는 사건이 분리되어 진행됩니다.
원고 부부는 이 사건으로 이혼합니다.
<재판부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원고 부부의 이혼소송에서는 원고 아내가 원고에게 위자료 1,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에서 합의했네요.
원고 아내의 또다른 내연남 피고2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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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