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강제추행 - 불구속구공판
직장 동료 강제추행 - 불구속구공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직장 동료 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한진화 변호사

불구속구공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여성)는 가해자(남성)와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비슷한 또래였기 때문에,

일을 마치고 나면, 함께 맥주를 한 잔씩 하면서

연애, 결혼, 재테크, 이직 등에 대해 이야기를 편하게 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어느 순간부터 의뢰인을 너무 편하게 대하기 시작했는데,

술에 취하면 어깨동무를 하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등

신체 접촉을 종종 했습니다.

의뢰인은 불편하긴 했지만

친한 동료 사이라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어깨동무나 머리를 만지는 정도였기 때문에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해자는 의뢰인을 데려다 준다며 집 앞으로 와서,

갑자기 기습적으로 의뢰인에게 키스를 했고,

이성적으로 호감을 갖고 있다며 사귀자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놀라 집으로 뛰어 올라갔는데,

가해자가 돌아가지 않고 의뢰인에게 계속 연락을 하고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연락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으나

가해자는 사과하고 싶다며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고 ​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직장 동료간 강제추행 및 스토킹 사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사건의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해자의 기습추행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지속적인 연락으로 인한 스토킹

한진화 피해자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에게

▶ 피해자의 집 앞 CCTV 영상 확보(추행 상황 및 가해자가 피해자 집 앞에서 돌아가지 않는 장면)

▶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전화 발신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의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바로 신고를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를 확보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후,

피의자의 집 앞에서 서성이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였고 피해자의 집 앞을 서성이면서 피해자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는 바,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연락 및 접근 금지에 대한 경고 조치를 받았고,

이후 잠정조치 처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퇴사를 요청하여 결국 가해자는 퇴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피의자 불구속구공판

가해자측에는 합의 제안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가해자가 혹시 피해자의 연락처나 집을 알고 계속해서 연락하거나 찾아올 것을 걱정하며,

합의하지 않았고 추후 공판(재판)단계를 보아가며 합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불구속 구공판이 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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