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 휘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 대상이 되었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업무를 하던 중에 부당한 상황을 마주하고, 그것에 대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진 중에는 신체적인 노출이 있던 장면이 있었을 것으로 보였고, 사진의 대상이 되었던 이의 고소로 결국 수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변론전략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단순히 촬영사실만으로 범죄를 단정지어서는 안되고, 촬영의 경위나 촬영 부위를 기준으로 할 때 형사적 처벌의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실제로 재판으로 진행되는 여러 사건에서도 동일한 인물이 동일한 방식으로 촬영한 사진이라도 개별적인 구도와 촬영 각도에 따라 범죄로 포섭되는 범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에 저는 기본적인 법리에 입각한 의견과 함께 본 사안에서 의뢰인이 사진을 촬영한 경위와 그 배경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촬영 전후의 과정이나 상황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행동이 결코 범죄로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결과: 불송치 - 혐의 없음
의뢰인은 자신이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억울하고도 황당한 상황을 마주하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흠결도 남지 않을 명확한 결과로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 무엇보다 성범죄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변형관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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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없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d2433187320d9fdb8e9dfcf-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