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이 비보호 좌회전하는 상황에서 반대편 직진 차량이 의뢰인의 차량을 피하기 우해 제동하다가 전복된 사건입니다.
담당수사관은 이 사건을 비접촉 교통사고로 보고,
1) 의뢰인이 사고 직후 차량을 주차하고 현장에 나와 상황을 확인하였다는 점,
2) 다른 사고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유력한 사고 원인은 비보호 좌회전 차량을 회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조작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보인다는 점
3) 피해자가 의뢰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제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을 도주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 박종진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박종진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에게
1) 블랙박스 영상 내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반대편 직진 차량의 거리가 상당히 멀었다는 점
2) 블랙박스 영상 내 반대편 직진 차량이 과속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가로수들 간의 간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3) 사고 전날 비와 준이 왔고 사고 당일 한파중의보가 있었다는 사정 등을 세세히 확인한 후, 사고의 원인이 비보호 좌회전 차량에 대한 회피운전 때문이 아니라 사고차량의 과속과 급제동, 노면상태에 있다고 변호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수사관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의뢰인을 도주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박종진 변호사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담당 수사관을 설득하기보다 검찰 수사단계에서 담당 검사를 설득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였습니다.
검찰 송치 후, 박종진변호사는 담당 검사와 면담을 신청하고, 담당 검사와 블랙박스의 동영상을 함께 보며 상세히 사고의 원인을 설명하였습니다.
위 주장을 인정한 담당 검사는 위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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