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이 숙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에 있던 렉카 차량 기사에게 사고 처리를 맡긴 채 현장을 이탈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전날 먹은 술기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음주 수치가 나올까 우려하여 경찰이 오기 전에 급히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이
1) 경찰 출동 전에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
2) 경찰 출동 당시 사고 현장이 수습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3) 피해자가 의뢰인이 급히 도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점
이와 같은 이유로 의뢰인을 도주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려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담 당시 자신이 숙취 상태였다는 사실을 말하였기에, 변호사도 의뢰인이 도주한 것이라 오판하여 '사고 후 의뢰인이 취한 조치'에 관한 검토를 간과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 박종진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박종진 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사기관이 간과하고 있던 '현장에서 보험사고 접수가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담 당시 렉카기사에게 보험사고접수를 맡겼다고 말하였으나, 박종진 변호사는 보험사의 본인확인 절차 때문에 렉카기사 보험사고접수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박종진 변호사는 보험사에 '보험사고 접수 당시 이루어진 통화녹취파일'을 요청하여 내용을 확인하였고, 그 전화가 의뢰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이 사고 발생 직후 보험사고 접수를 직접하고 현장의 수습을 렉카차량기사에게 맡기고 현장을 이탈하였기에 도주치상의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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