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빠른 이혼조정을 통해 양육권및 친권자로 지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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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빠른 이혼조정을 통해 양육권및 친권자로 지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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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일반

[성공사례] 빠른 이혼조정을 통해 양육권및 친권자로 지정된 사례 

안선모 변호사

조정신청 인용

대****

이혼의 방법에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재판상이혼, 협의이혼, 조정이혼 입니다.

양 당사자가 이혼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권 등에 대하여 이미 의사의 합치를 이룬 경우라면 협의이혼 또는 조정이혼의 방법을 택할 수 있지만, 서로 협의될 수 없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을 통해 이혼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혼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던 중 지인분께 안변을 소개받게 되셨는데요, 안변이 어떠한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성공사례로 이끌 수 있었는지를 상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과 상대방 슬하에는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오랜 기간 동안 혼인관계를 이어오셨으나, 최근 상대방의 폭력성이나 경제적 문제 등의 이유로 갈등이 악화되며 혼인관계의 파탄을 맞게 된 상황이셨습니다. 이미 별거중인 상황이셨기에 이혼 자체에 대하여는 의사가 합치되어 있었는데요, 재산분할이나 자녀들의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과 같은 세세한 부분에 대하여 조율이 필요했기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신 의뢰인께서는 안변에게 상담을 요청하게 되셨습니다.

2. 안변의 조력

- 안변은 의뢰인과의 성실한 상담을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실 때에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하여 드렸으며, 의뢰인이 상대방과 이혼의 방식이나 조건 등을 조율할 때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논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 다 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께 협의이혼이 아닌 조정이혼의 형태를 추천​​해 드렸는데요, 이는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며, 재판에 양 당사자가 직접 참석하여야 하는 등 당사자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조정이혼의 경우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당사자 대신 참석이 가능하며, 이번 사례 같이 세세한 조건이 미리 조율되어 있다면 단 1회의 기일만으로도 사건을 종국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빠른 시간내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3. 최종 결과

- 안변은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기일변경신청을 통해 이미 지정된 조정기일을 앞당기는 등 최대한 빠르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지 3개월도 안되는 시점에 조정에 성공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보통 이혼에 대하여 알아보실 때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를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볍게 인터넷에 찾아보면 협의이혼의 경우 1~3개월, 조정이혼의 경우 2~4개월, 재판상 이혼의 경우 6개월~1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후 실제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나 이혼 조정신청서, 이혼 소장을 준비하여 제출하는 데에도 시간이 소요되지만, 관할 법원에 사건이 많은 경우 순차적으로 처리되는 데에 있어 사건이 계류될 수도 있으며, 송달이나 기일 지정과 같은 절차에서도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분쟁이 많거나 2심, 3심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심한 경우 2~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건이 오래 걸리거나 복잡할수록 의뢰인께서 더 안심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건에 임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혼에 대한 고민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거짓 없이 성실하게 상담하여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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