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한잔 했다고 그랬다? 술자리 성추행, 그날 밤의 진실은 단순한 해프닝일 수 없습니다. "친한 선배였고, 농담이었다"는 말로 덮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도 누군가의 술자리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경북 구미의 한 평범한 직장 회식 자리에서 벌어진 사건은, '술이 문제였는가, 사람이 문제였는가'를 다시 묻게 만듭니다.
해당 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판례의 내용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으나, 실제 인물, 장소, 배경 등은 모두 각색되었습니다.
경북 구미시의 한 중소기업. 신입사원 이 씨는 첫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 선배들과의 술자리는 처음이었고, 분위기를 맞추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날 밤, 웃으며 건네던 술잔이 곧 공포로 바뀔 줄은 몰랐다.
술이 몇 순배 돌고, 남자 선배 한 명이 이 씨 옆에 바짝 다가앉았다. 어깨를 감싸며 "이 정도는 친해서 그러는 거지?"라며 스킨십을 시도했다. 이 씨는 당황했지만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 조용히 몸을 피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2차로 옮긴 노래방에서는 상황이 악화됐다. 남자 선배는 이 씨의 허리를 감싸고, 손을 아래로 내리려 했다. 이 씨가 밀쳐내자 "아, 왜 그래~ 술 좀 마셨다고"라며 웃어넘기려 했다. 주변 사람들도 웃으며 "야야 그만해~"라고 말할 뿐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
이후 이 씨는 회식 다음 날, 회사 인사팀에 이 사건을 알렸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충격적이었다. "그 선배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술 먹고 실수한 거잖아. 너도 좀 이해해." 오히려 이 씨는 부서 이동을 권유받았다.
결국 이 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접수되었고, 선배 A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는 처음엔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했지만, CCTV와 노래방 출입기록, 목격자 진술이 쏟아지자 "장난이었다"고 입장을 바꿨다.
법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 발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술에 취했다는 이유는 강제추행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판결문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다. '회식이라는 명목으로 이뤄진 자리는 사적 공간이며, 피해자의 명백한 거부 의사를 무시한 신체 접촉은 명백한 강제추행이다. 특히 피고인은 직장 내 위계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술자리에서의 신체 접촉은 종종 장난이나 친근감으로 포장된다. 하지만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것은 폭력이고, 범죄다. ‘그냥 친해서 그랬다’, ‘술김에 그랬다’는 말은 이제 법정에서 통하지 않는다.
더 놀라운 사실은, 직장 내에서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감싸는 문화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이 씨가 회사를 그만두는 선택을 해야만 했다. 반면 A씨는 사건 이후에도 회사를 계속 다녔다.
이 씨는 결국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 상담을 받게 되었고,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다. 성추행은 단순한 신체 접촉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삶 전체를 흔들어놓는 중대한 폭력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해당 판례 이후, 경북 지역의 여러 기업에서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강화했고, 회식 문화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일었다. "술을 권하지 않는다", "2차를 강요하지 않는다", "스킨십 금지" 같은 회식 가이드라인이 생겨났다.
하지만 여전히 ‘회식이니까 괜찮다’는 인식은 남아있다. 법원은 이러한 인식이 사회적 구조 속에서 성범죄를 묵인하게 만들고 있다고 경고한다. 중요한 건 문화의 변화이며, 강한 처벌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피해자는 끝까지 싸웠고, 판결은 명확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이 판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술자리를 어떻게 바꿔나가느냐는 점이다.
술 한잔 했다고 그랬다? 술자리 성추행, 그날 밤의 진실은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술은 변명이 될 수 없다”는 법원의 선언은 단지 한 사건의 종결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지는 경고였습니다.
술자리의 분위기 뒤에 숨어 있는 성추행과 폭행은 더 이상 ‘실수’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그날 밤의 진실이 말하듯, 술은 책임을 지워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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