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학교폭력 사안은 학폭위 심의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피해 학생이든, 가해 학생이든 학폭위 결과에 불복한다면 권리 구제를 위해서라도 다투어야 한다. 그럴 때 다퉈볼 수 있는 방법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다.
이번 글에서는 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언제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1. 학폭위 결과에 불복하고 싶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심의가 끝나면, 조치결정 통보서가 발송된다. 여기에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기재되어 있다.
만약 그 결정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선택지는 두 가지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많은 보호자들이 이 시점에서 “어느 절차를 택해야 하나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와 같은 질문을 한다. 이때 만약 청구기간과 제소기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권리를 행사할 기회조차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2.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다음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한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이 두 조건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통보서를 3월 10일에 받았고, 조치일자는 3월 5일이라면:
안 날(3월 10일) 기준 90일 → 6월 8일
처분일(3월 5일) 기준 180일 → 9월 1일
이 경우 6월 8일 이전에 청구해야 한다.
180일까지 여유가 남았다고 생각하여 방심하면, 청구기간을 놓칠 수 있다.
3.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어떻게 되나?
행정소송도 마찬가지로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다음 기간 내에 제소해야 한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역시 둘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행정심판과 다른 점은, 후자의 기간이 180일이 아니라 1년이라는 점이다.
4. 문제는 기간보다 ‘준비시간’이다
청구기간이 90일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은 “충분한 시간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실무는 다르다.
예를 들어, 3월 초에 학폭위 심의하여 3월 중순에 조치결정 통보서를 받았음에도 6월 초에 변호사에게 처음 상담을 요청하면, 변호사가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행정심판 청구서 또는 행정소송 소장을 준비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
실제로는 여러 차례 문안을 수정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 주장과 정리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5. 조치결정 통보서를 받았다면, 한 달 안에 움직여라
그래서 필자는 실무 경험상 아래와 같은 행동 원칙을 권한다.
조치결정 통보서를 수령한 후 한 달 이내에
배우자 등 가족과 충분히 상의한 뒤
적절한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시작하는 것
변호사에게도 준비할 시간을 줘야 제대로 된 청구가 가능하다.
청구기간이나 제소기간을 임박해서 준비하다 보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내기 어렵다.
결론: 심의 결과를 바꾸고 싶다면, 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을 절대 넘기지 마라
학폭위 심의 결과에 불복하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행정심판은 단순히 절차 하나를 더 밟는 일이 아니다. 때로는 학생의 권리를 되찾고, 학폭위 결정을 실질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기도 한다.
만약 현재 학폭위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늦지 않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란다. 제대로 된 준비와 법률적 조력을 통해, 억울함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다.
허소현 /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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