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미성년자 성매수 조건만남 성매매 집행유예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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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매매미성년 대상 성범죄고소/소송절차

17세 미성년자 성매수 조건만남 성매매 집행유예 방어성공! 

김익환 변호사

집행유예

17세 미성년자 성매수

조건만남 성매매

집행유예 방어성공!

의뢰인은 17세 아동청소년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조건만남 성매매로 연루되었습니다.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으로 만났으나, 부모가 알게 되면서 고소를 하였고 이에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 아동청소년성매수에 해당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도 높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법무법인 대환 성범죄TF 변호인단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충분한 반성과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는 점 등 종합적으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에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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