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전문변호사]형법에서 말하는 예배방해죄란
현행 형법 제158조는 장례식등의 방해라는 죄목으로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흔히 말하는 예배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교회전문변호사 이동규 집사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법무법인대한중앙에 들어온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우리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예배방해죄의 보호법익을 알아보고 판례를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 예배방해죄가 성립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Q. 우리나라는 정교분리의 원칙이 지켜지고 국교가 없는 나라인데 왜 예배방해죄라는 범죄가 있는 것인가요?
A. 예배방해죄는 종교 그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즉 예배방해죄는 예배를 하는 자의 종교적 평온과 종교감정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신앙에 대한 죄는 종교적 평온과 종교적 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며, 종교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대 형법체계에서는 신성모독을 범죄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배방해죄에서의 종교적 감정이란 개인의 종교적 감정이 아니라 다수인 또는 일반의 종교적 감정을 말합니다.
예배방해죄를 비롯한 신앙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사회풍속으로 되어 있는 종교적 감정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종교적 감정 뿐만 아니라 종교적 평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해야 하며, 신앙에 관한 죄가 모두 종교적 평온과 종교감정을 동시에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예배방해죄 바로 다음조인 형법 제159조부터 제16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체 등 오욕죄, 부묘발굴죄, 사체 등 영득죄, 변사체검시방해죄는 종교적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예배방해죄는 자유로운 종교행사를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종교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물론 장례식, 제사, 예배, 설교 중 장례식은 반드시 종교적 행사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보호법익은 공공의 평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사체 등 오욕죄 이하의 죄의 보호법익은 사자에 대한 존경의 감정이라고 해야 합니다. 이 때 존경감정은 사체인 죽은 자에 대한 유족의 존경감정 뿐 아니라 일반인의 감정까지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Q. 변사체검시방해죄는 어떤 죄인가요?
같은 장에 규정되어있는 변사체검시방해죄는 신앙에 관한 죄에 있으나 보호법익은 종교적 평온이나 감정보다는 범죄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공무방해의 죄로서의 성질을 가집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추후 입법론으로는 특별 규정인 변사체검시방해죄를 형법에서 삭제하고, 일반 규정인 공무방해죄로 의율하거나 변사체검시방해죄를 공무방해의 죄의 장으로 이동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예배방해죄의 예배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대법원은 정식절차를 밟은 위임목사가 아닌 자가 당회의 결의에 반하여 신도 약 350여명 앞에서 설교와 예배인도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설교와 예배인도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예배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71도1465 판결)고 보았으나,
소속 교단으로부터 목사면직의 판결을 받은 목사가 일부 신도들과 함께 소속 교단을 탈퇴한 후 아무런 통보나 예고도 없이, 부활절 예배를 준비 중이던 종전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와 찬송가를 부르고 종전 교회의 교인들로부터 예배당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계속 거부한 경우, 해당 행위는 예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도4773 판결)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예배방해죄에서의 예배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예배 당시의 정황, 예배의 주체, 방해 행위의 구체적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예배방해죄의 방해 행위와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A. 예배방해죄의 행위는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해란 예배 등의 정상적인 진행을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예배 중 의도적으로 고성을 지르거나 교회당 내를 뛰어다니는 등의 행위로 소란스럽게 하는 행위, 목사를 감금하는 행위 등으로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문서를 반포하여 비방하는 것만으로는 예배방해죄에서의 방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Q. 예배방해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방해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으므로 예배 등이 진행 중이거나 예배의 집행과 시간적으로 밀접하고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방해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제사방해죄는 제사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제사가 집행중이거나 제사의 집행과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가서 시비중에 마침 제사상에 사용할 음식을 마련하여 임시로 작은 상 위에 올려놓은 것을 발로 찼다는 정도의 행위는 제사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81도2691 판결)
교회의 교인이었던 사람이 교인들의 총유인 교회 현판, 나무십자가 등을 떼어내고 예배당 건물에 들어가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여 7개월 동안 교인들의 출입을 막은 경우, 교인들의 예배 내지 그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를 계속하여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예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7도5296 판결)
Q. 예배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실제로 방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예배방해죄는 방해행위가 있음으로써 바로 기수가 되고, 현실적인 방해결과는 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배방해죄는 방해행위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방해의 목적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예배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예배방해죄 기수시기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례식방해죄는 장례식의 평온과 공중의 추모감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장례식이 현실적으로 저지 내지 방해되었다고 하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지 않고 방해행위의 수단과 방법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일시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무방하나, 적어도 객관적으로 보아 장례식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줄 만한 행위를 함으로써 장례식의 절차와 평온을 저해할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비로소 방해행위가 있다고 보아 장례식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도134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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