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 전 헤어졌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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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 전 헤어졌다면 

이동규 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 전 헤어졌다면


최근 가족관계 및 혼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결혼 후 단기간 내에 이혼을 할 경우를 대비하여 최근에는 결혼식만 올린 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신혼 부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이러한 부부는 법률적으로 사실혼 관계의 부부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혼 부부가 이혼이나 사망을 통하여 부부관계가 해소되는 것처럼 이러한 사실혼도 다양한 이유로 해소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법무법인대한중앙에 들어온 질문과 답변을 통해 사실혼의 해소와 그에 따른 법률적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 사실혼 부부 중 일방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사실혼 관계였던 배우자도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만약 상속인이 될 수 없다면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도 없는 것인가요?

A. 사실혼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사실혼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당연히 사실혼관계도 자동으로 해소됩니다. 이러한 경우 생존한 다른 일방은 사망한 사람의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고 사망한 배우자인 피상소인에 대한 상속권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의 배우자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에 해당되므로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도에 따라 사망한 배우자에게 상속인이 없는 경우나 정해진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사망한 사실상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전부 또는 일부 획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 제1항).

그러나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는 ‘법률상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사망한 사실상의 배우자에게 법률상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 분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사실혼 부부가 임차인인 경우 일방이 사망하면 나머지 일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임차권의 보호대상이 되나요?

A. 그렇습니다. 사실혼의 부부가 타인의 주택을 임차하여 살다가 그 일방이 사망한 경우의 주택임차권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의 임차인(등기하지 않은 전세권자)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임차인 등과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던 사실상의 배우자가 임대차 계약(등기하지 않은 전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만약 주택의 임차인이 사망했고 사망한 임차인에게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던 상속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망한 임차인 등과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던 사실상의 배우자와 그 임차인 등의 2촌 이내의 혈족이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단, 임대차 계약 등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도 임차인 등이 사망한 후 1월 이내에 임대인에 대하여 승계하지 않겠다는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승계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Q.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사실혼은 법률혼이 아니므로 혼인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혼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사실혼의 당사자는 합의에 의해 특별한 절차 없이 언제든지 사실혼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해석됩니다.

사실혼을 해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사실혼의 존재를 계속 주장한다면 ‘사실상 혼인관계부존재 확인소송’을 통하여 사실혼이 부존재한다는 확정 판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조정전치주의의 적용대상이므로 소송 전에 우선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Q. 합의가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 중 일방이 타방의 동의 없이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소할 수도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사실혼의 해소 그 자체는 당사자 일방이 자유로이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을 해소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건 없건, 당사자 일방은 자유로이 사실혼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94므 1379, 1386).

단, 제3자와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가진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그 제3자와의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에 ‘그 법률혼 관계가 이혼 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이 사실혼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94스 30).


Q.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사실혼의 해소 그 자체는 자유롭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혼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 지급 책임을 지는데(대법원 75므 28), 이 때 사실혼의 부당한 파기 또는 해소에 시부모나 장인, 장모, 시누이, 형제자매 등 제3자가 가담한 경우에는 그 제3자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책임에 대하여 과거에는 혼인예약불이행의 책임이라고 보았으나 최근 법원은 불법행위 책임의 일종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입장 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채무불이행으로 청구하든 불법행위로 청구하든 상관 없습니다.

사실상 혼인관계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파기된 경우 당사자의 한쪽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동시에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사실혼 파기에 가담한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69므 73 등).


Q.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경우 혼외자를 양육하는 생모가 생부를 상대로 양육비 등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사실혼이 해소된 후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의 경우 민법 제837조에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가정법원이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에도 이혼의 경우와 같이 그 사실혼 관계의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 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혼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시 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자의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사실혼 관계나 일시적인 정교관계로 인하여 출생한 자녀의 생모는 그 자녀의 생부를 상대로 그와 같은 청구를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를 인지해줄 것을 청구한 후 인지된 이후에는 자녀가 태어났을 때로 소급하여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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